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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이 더 내려갔다.

주택금융공사의 저금리 대출상품인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론이 신청 가능 조건이 더 낮아졌습니다.


'더조은보금자리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온 이 상품은 일단 신혼부부 기준으로  기존 연소득 7000만원[링크]에서 8500만원 한도로 문턱이 낮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다자녀 보금자리론은 조건이 더 좋아졌구요.


이 새로운 상품은 2018년 4월 25일 0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그럼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대출조건 완화


기존 소득 7000만원에서 이번에 8500만원으로 책정되었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혼자 버는 가정 90.4%가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현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외벌이 가정 소득의 120%까지 인정되거든요. 따라서 7000 X 1.2해서 8400, 반올림해 8500만원으로 대출조건을 완화한 겁니다. 


신청 방법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계약서, 소득 및 재직 증빙자료 등인데요.


신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류제출까지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지사로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다자녀 보금자리론 대출조건


다자녀 보금자리론은 신혼부부 대출이 딱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반해 더 대출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령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승했죠. 


자녀 1인을 키우는데 1125만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자녀양육비로 인해 가정의 자산이 형성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대출한도를 완화한 겁니다.


일시적 2주택자도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론 대출조건 충족


새로 나온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론은 일시적 2주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소득기준에 맞춰 받았던 은행대출을 상환한 다음에 신혼, 다자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이때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납부가 어렵다면 LTV[링크]한도 안에서 수수료 포함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혜택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전환신청을 한 다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행들이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론 약정을 맺으면 되죠.


소득, 대출한도나 주택가격은 일반 상품과 같으며, DTI 70%, LTV80%[링크]안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밖의 달라진 점

이밖에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상품 신청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렵다는 점은 있습니다. 단 대출조건에 따라서 최대 전액면제가 가능한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일시 인출한도가 70%에서 90%로 늘어났습니다. 가입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면 전부임대 방식 역시 허용이 된다는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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