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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이란?

학자금 대출(ICL)이란 학생들에게 학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출해 주는 제도죠.


대출 상환은 취업 후 돈을 벌기 시작하면 수익에 따라 원리금을 갚아나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무직자대출인데요.


학자금 대출 상환 방법에는 채무자가 여유자금이 있을 때 적절하게 빌린 돈을 갚는 방식인 자발적 상환이 있습니다. 반면 의무상환도 있죠. 채무자의 전년 소득 수준에 따라 해마다 국세청이 매기고 있습니다.


올해 직장을 그만뒀다면?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도 의무 대출 상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 뒀는데도, 학자금 대출 상환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는 국세청에서 전년 소득 기준으로 갚아야 할 돈을 잡기 때문이었죠. 2017년도까지만 해도 주어진 금액은 어떻게든 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대출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내 사정에 맞게 대출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2018년 3월 15일에 국세청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학생대출에 한해서 대출 상환 유예가 가능했던 것을 이제는 자영업 폐업을 했거나 회사 실직자, 퇴직자, 육아휴직자로 확대한 것입니다. 방식은 그 전에 자발적 상환으로 대출 상환했던 것을 의무 상환액으로 돌리는 형식으로요.


개정된 대출 상환 유예의 해당 시기는 2018 의무상환액 고지받은 금액부터 가능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할 것


이번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의 확대는 합리적인 채무 이행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을 고려한 제도죠. 


이밖의 이유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관의 대출상담사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네요.


각 지방의 세무서 법인납세과나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해보면 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세금에 관한 궁금증이나 건의사항을 받는 곳으로 전화번호는 126입니다. 이밖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상담/제보'에 문의글을 남겨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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