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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드립니다.

P2P라는 말은 개인 대 개인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P2P대출시장이라는 말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을 1:1로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말하죠.


최근에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27일부터 개정된 안에 따라 1:1 대부업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일 것 같습니다. 


최근 햇살론이나 보금자리론 등의 정부 보증 대출부터 시작되어 대출 규제가 낮아지고 있는데, P2P대출시장 역시 한도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네요.


개인투자 한도 상승


2018년 2월 27일부터 P2P대출시장의 개인투자 한도는 20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종전의 천만원에서 곱절로 뛴 것인데요.


기타 부동산 대출 한도는 기존 천만원 유지했습니다. 또한 500만원인 상품당 투자한도 역시 종전 그대로고요.


적격 투자자의 투자한도 역시 업체당 4000만원으로 발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격격 투자자란 사업, 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를 가리키지요.


앞으로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P2P대출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너무 시장을 억제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개인한도를 높이는 등 이보다 더 큰 규제해제를 원하고 있죠. 지금 P2P대출시장을 도입한 국가 중 한도가 정해져 있는 유일한 국가가 인도인데, 이런 인도조차 개인투자 한도가 1억 5천만원에 달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거의 한도가 없다시피 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비해 너무 과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에 어쨌든 P2P대출시장은 앞으로 규제가 완화되었으면 완화되었지, 더 옥죌 일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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