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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은 미리 알아두는 자의 편

요즘 저출산 시대이다 보니, 나라에서 위기를 느끼고 있죠. 그래서 지역별로 출산 혜택이 많습니다.


혹여 산모나 태아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하는 일들도 출산의 큰 장애물이죠. 이에 국가 차원에서 임산부 치료비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 전국 공통에 해당하는 지원 내용을 모아봤네요.


임신, 출산 진료비



임신, 출산 관련 병원 진료비가 청구되면 치료비 지원 관련 제도가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혹은 국민행복카드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죠.

 

원래 50만원을 지원하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9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병원비 20%할인 및 보건소 혜택


산부인과 병원이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시 진료비 20%를 할인받는 식의 치료비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대상은 모든 임산부고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면 모두 해당됩니다. 이게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가령 물리치료와 교정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물리치료만 적용되고 교정에 해당하는 비용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


이밖에 보건소 혜택은 각 지역마다 다른데요, 곳에 따라 산모에게 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 등, 지역별로 갖가지 검사를 해줍니다.


다만 전국 공통응이라고 할 수 있는 치료비 지원은 철분제와 엽산제를 제공해주는 것이네요.


태동검사 비용 환급

태동검사는 자궁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태아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들에게는 이 태동검사가 이 태동검사가 건강보험 비적용 항목이라 비급여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이 치료비 지원 혜택이 늘어났네요.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지원


체외수정 시술을 비롯해서 특정 진료, 치료가 필요한 산모들에게 치료비 지원 혜택이 있네요. 


시술 1회당 50만원까지, 4회 안쪽의 시술 행위에 대해서 치료비 지원을 합니다. 조기진총이나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에 해당하는 고위험 임산부들에게도 병원 진료 혜택 확대됩니다.


300만원 안쪽에서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의 치료비 지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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