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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잘 세서 세금

자동차세 연납이라는 세금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자동차세 세금은 6월, 12월, 이렇게 1년에 두번씩 납부되는데, 새해 첫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거죠. 이러한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는 세금을 10%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세는 세금.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월에는 10%, 놓쳤으면 3월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그 시기는 1월이 가장 좋습니다.


1월 외에 연납 세금 낼 기회는 총 4번이 있는데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를 하면 세금액의 10%를 면제받을 수 있고,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을 할 수 있죠.


자동차세 연납신청 특징


자동차세 연납신청 특징은 자동납부 신청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지만 한번 하면 이듬해에도 세금 연납고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된다. 세금 납부기한을 놓치면 역시 자동으로 취소된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를 해놨는데, 뒤에 자동차를 팔거나,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을 할 때도 차를 소유한 기간 외의 분량은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거.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납부 방법은 기본적으로 시청 세무과,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문의전화를 주면 됩니다. 2018년 1월 18일을 기해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납부가 가능해요.


또한 주변에 은행만 있어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모든 은행의 CD기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입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일반 신용카드를 통하거나 1988-0341 전화번호를 눌러 휴대폰 소액결제 ARS로 자동차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아끼기,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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