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소아과 병원비용 아껴주는 의료혜택을 알아보자.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현상에 산부인과 병원 이상으로 정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출산보상금도 지급하고, 아이 둘 이상, 셋 이상이면 각종 세금 면제 등 혜택이 풍성하죠. 수십년 전에 "둘도 많다."라는 구호로 출산 제한 정책을 펼쳤던 때와 비교하면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
아기가 아플 때 아이의 건강 다음으로 걱정되는 건 병원비용, 신생아 산부인과 병원비용이 여간 아닙니다. 산부인과에 가기 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 병원비 무료혜택을 알아볼까요?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산부인과, 출산원 등에서 부득이하게 치료가 필요해 아기가 입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의료비 혜택이 있다는 거.
신생아가 질병 등으로 병원 입원할 경우, 해당 영유아의 산부인과, 소아과 병원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지원대상
출생 28일 미만 영유아, 또는 임신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태어났을 때 체중이 2.5kg이하에 해당하는 저체중 출산아도 무료의료혜택 대상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산부인과 등지에서 출산을 했을 때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선천성대사이상입니다. 다음 증상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역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죠.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지원대상
해당 연도에 태어난 모든 신생아의 검사비용이 무료입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인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생아(체중 1.5Kg미만의 기준) 의료비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양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가 지원대상입니다.
퇴원일을 기준해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각종 수술과 치료비용 중 진료비 영수증에 써 있는 본인부담금에 한해요. 이때 금액이 100만원 미만시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청각선별검사는 검사비용으로 사용 가능한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추후 검사기관에 쿠폰을 제출 후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가정에서 태어난 영유아의 청각선별검사를 지원합니다. 기한은 출생 후 1개월 이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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